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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48
제안일: 2026. 5. 22.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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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본인이나 세대원 이외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본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없으나,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본인이나 세대원 이외에도 주민등록표의 열람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토킹 범죄자가 그 피해자에게 소액의 금전...

법안 웹툰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스토킹·성폭력 피해자의 주소지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소송상 정당한 권리 행사와 가해자 식별 간의 균형 문제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스토킹 및 성폭력 범죄 가해자가 법적 절차(소송 등)를 악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정보를 탈취하는 2차 피해를 원천 봉쇄하려는 조치입니다. 현행 주민등록법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주소지 정보 제공을 허...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7
이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국가 권력을 비대하게 확장하는 성격의 법안이 아니며, 오히려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신체적 안전이라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사법 절차를 악용하는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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