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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08
제안일: 2026. 8. 24.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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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70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ㆍ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인구ㆍ산업ㆍ재정 여건과 지...

법안 웹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특례시 지정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분리하여,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로 인해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급격히 팽창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다른 지역 주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 기준을 현행 인구 100만 이상에서 50만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 핵심 ...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8
본 의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자치의 실질적 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안으로, 공익성이 크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와 권력 남용 위험이 아닌 지역 균형 발전과 자치 분권 강화에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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