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구조상 가맹점사업자는 정보ㆍ협상력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비용과 위험이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부당하고 은폐된 계약구조에 놓이는 경우가 발생하기 쉬움. 이로 인하여 성실히 영업하더라도 손익분기 달성을 하지 못하고 경기 침체ㆍ소비 변화 등 외부 요인까지 더해져 경영 악화가 가속되는 경우가 많음.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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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최혁진 외 9명
‘귀책사유 없는 경영 악화’로 더 이상 영업 지속이 현저히 곤란한 가맹점주에게 법정 계약해지권을 부여해, 사실상 막혀 있던 ‘퇴로(출구)’를 제도화함(해지 요청 → 1개월 내 협의 개시 의무).
‘귀책사유 없는 경영 악화’, ‘현저히 곤란’ 같은 요건이 추상적이라 분쟁이 사법화될 수 있음(점주는 생존 위기 주장, 본사는 운영 미흡·관리 부실 주장). 기준이 불명확하면 현장에서는 협의가 아니라 소송·조정 비용이 늘어 체감효과가 줄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귀책사유 없는 경영 악화’로 더 버티기 어려운 가맹점주에게 법정 해지권을 주고,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막되 예외적으로만(고의·중과실 입증 시) 허용하며 상한까지 두려는 내용입니다. 핵심 체감 효과는 “폐...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한계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로 평가됩니다. 과도한 위약금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파산, 가계 붕괴)을 줄이는 공익적 효과가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