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18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교육진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 학습윤리, 직업교육, 과학·기술교육 등 다양한 교육 관련 시책을...
법안 웹툰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외 11명
헌법 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민주시민 역량 강화
교육 내용과 방식의 구체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 혼란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국가와 지자체에 헌법 교육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시민 생활 측면에서는 초중고 및 성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어 ...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9
이 개정안은 헌법 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민주 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법치주의를 강화하려는 긍정적 취지를 지닙니다. 국가 기관의 검열 확대 우려보다는 교육적 가치 확산과 민주주의 역량 강화 측면에서 공익적 영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