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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84
제안일: 2026. 2. 24.
발의자: 김대식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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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98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약취ㆍ유인의 죄를 범한 사람을 그 목적 및 행위태양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성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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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7명)
대표발의:
김대식
(국민의힘) 외 16명
긍정적 요소
13세 미만 아동 대상 약취·유인(및 미수) 범죄의 법정형(처벌 상한·하한)을 상향해 ‘아동 유괴’에 대한 국가의 대응 강도를 높이려는 법안입니다(특가법 제5조의2 조정).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엄벌 강화가 곧바로 예방 효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약합니다. 유괴·유인은 충동·관계 갈등·성범죄 목적 등 동기가 복합적이라, 처벌 상향만으로 ‘사전 차단’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수사 인력, 신고 즉응, 보호체계가 병행돼야 체감 개선).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및 미수)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여 아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불안이 큰 범죄 유형에 대해 ‘국가가 더 강하게 처벌한다’는 신호를 주지만, 처벌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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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8
형평성 9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최근 증가하는 아동 대상 강력 범죄에 대응하여 법정형을 상향함으로써, 아동 보호를 강화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려는 시의적절한 조치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확실하고 경제적 부담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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