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21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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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외 9명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차단하기 위해, 교육감이 정당한 활동으로 인정할 경우 경찰 단계에서 수사 종결 가능
진정한 아동학대 피해 사례가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오인되어 조기 종결될 경우, 피해 아동이 적절한 보호나 처벌을 받지 못할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최근 빈번해진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한 사안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무분별한 신고 방지라는 긍정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수사 종결 권한 강화가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