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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44
제안일: 2026. 7. 20.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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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04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현행 국회 운영은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이라 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장기간 처리가 지연되거나,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의사일정이 불확실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또한 여야가 공동대표발의한 민생법안의 경우에도...

법안 웹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여야 공동발의 민생법안 심사 기간 단축: 일부개정법안은 30일, 제정/전부개정법안은 45일 이내에 심사하도록 의무화
야당의 반발: 특히 소수 야당이 여당과 합의를 했지만 본회의에서 막기를 원할 때 무제한 토론을 못 쓰게 되면 '표결만 남는다'는 불만 발생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국회가 장기간 표류하거나 정쟁에 밀려 민생법안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리 기간 단축'과 '무제한 토론 제한'을 핵심으로 합니다. 특히 여야가 함께 발의한 법안은 정치적인 이유보다 신속한 처리를...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의안은 국회의 의사결정 효율성을 높이고 정치적 대립으로 인한 입법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실용적 개선안이다. 특히 공동대표 발의 법안의 신속 심사 의무화와 의사일정 사전 통지는 시민과 이해관계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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