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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691
제안일: 2026. 9. 30.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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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69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폐교재산의 관리‧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의 이전ㆍ재배치 또는 통합으로 인해 종전 위치에 남게 되는 학교시설 및 부지, 즉 이전학교 시설‧부지는 그 적용 대상...

법안 웹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폐교재산의 활용 범위를 '이전학교 시설 및 부지'까지 확대하여 법적 공백 해소
활용 용도 제한 완화 시 무분별한 상업적 개발이나 지역 정체성 훼손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학교 이전·통합으로 남은 유휴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 규제를 완화하며 장기 대부를 허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자산 활용도를 높이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폐교재산 및 이전학교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실용적인 법적 보완책으로 평가됩니다. 활용 용도의 유연성 확보와 장기 대부 허용은 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며,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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