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30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근무하며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 등에 관한 단속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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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AI 딥페이크 및 음성 복제 등 새로운 형태의 부정경쟁행위(경제적 가치 침해)를 사법경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 포함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권한 확대가 오히려 행정부 내 권력 집중이나 과도한 단속으로 이어질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AI 딥페이크 기술 발달로 인한 타인의 음성·영상 무단 사용 등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 침해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기존 검찰 의존...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법률안은 AI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부정경쟁행위(딥페이크 등)를 규제하고, 지식재산 관련 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 정비로 판단됩니다. 표현의 자유 제한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