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32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아동학대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그 잔혹성도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인바, 이는 현행법에 규정된 아동학대살해죄(제4조제1항)나 아동학대치사죄(제4조제2항) 또는 아동학대중상해죄(제5조)의 형량의 불충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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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외 9명
아동학대살해죄, 아동학대치사죄, 아동학대중상해죄의 법정형 상향
형량 상향과 가석방 요건 강화가 교정 시설의 과밀화를 초래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의 잔혹성 증가와 현행 형량의 불충분함을 지적하며, 아동학대살해·치사·중상해죄의 법정형 상향 및 누범 가중 처벌 확대를 골자로 함. 특히 친권자의 지위 남용에 대한 가중처벌과 방조범 감경 제한...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법정형을 상향하고 친권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가석방 요건을 엄격히 함으로써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합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