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29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협동조합 이사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면서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연임 제한 규정은 이사장이 두 차례 연임 후 일정 기간의 공백을 두고 다시 선출되는 경우까지 제한하지 못하여 사실상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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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협동조합 이사장의 '연임 제한'을 '중임 제한'으로 바꿔, 일정 기간 공백 후 재출마해 사실상 장기집권하는 우회로를 차단하려는 개정안입니다(조합 내부 권력의 순환 촉진).
경영 연속성이 필요한 업종·지역 조합에서는 유능한 리더의 교체가 강제되어 대외 협상·사업 추진의 일관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기업·지자체 상대 장기 프로젝트).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연임 제한을 피해 ‘공백 후 재출마’로 장기 재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임 제한을 중임 제한으로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조합 내 권력 집중을 완화해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
27/40점|생활체감 3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현행 '연임 제한' 규정의 허점을 이용한 장기 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임 제한'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권력 집중 방지와 조직 민주화라는 공익적 가치에 부합합니다. 예산 소요 없이 제도의 허점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