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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31
제안일: 2026. 9. 9.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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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2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의 양도소득을 비과세하고 있으며,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거주기간 요건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비과세 기준금액 12억원은 장기간 고정되...

법안 웹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외 9명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함
비과세 기준 상향으로 인해 자산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으며,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여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물가 및 주택 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1주택 실거주자의 양도세 부담을 줄이고, 상생임대차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특히 신뢰보호 원칙 명시는 정책...
28/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 합리화와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며, 특히 신뢰보호 원칙의 명시와 특례 조항의 법률화는 법치주의와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비과세 기준 상향의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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