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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06
제안일: 2026. 6. 25.
발의자: 박성민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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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 등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육아휴직 등 모성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고용상 불이익을 예방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장에서는 인력 공백 발생, 회사 내부 규정 등을 이유로 법령에 명시되...

법안 웹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외 9명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방지 및 보호 강화
영세 사업장의 경우 대체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한 고용 기피 현상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현장에서 겪는 고용상 불이익과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특히 법적 근거가 미비한 부당한 처우를 막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모성 보호 ...
33/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9
이 개정안은 임신 중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모성 보호 규정의 실효성을 높여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매우 유효한 입법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검열하는 성격이 아닌 노동 환경의 공정성 제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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