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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6663
제안일: 2026. 2. 9.
발의자: 김한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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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663]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김한규의원ㆍ조은희의원 등 28인 제안이유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청소년의 위기 예방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청소년지도자는 단순히 청소년 시설을 관리하는 인력이 아니라,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법안 웹툰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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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웹툰 3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웹툰 4
의원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청소년지도자(청소년수련시설·상담복지 현장 등)의 저임금·고용불안 문제를 ‘독립 법률’로 다뤄 국가·지자체의 책임을 명문화함(처우·인권·복지 증진, 보수 수준 상향 노력 의무).
강제력 한계: ‘~하도록 노력’ 조항 중심이라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위탁기관에서 사실상 미이행될 위험이 큼. 지침·공표만으로 임금 인상이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으면 ‘선언적 법’이 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청소년지도자의 임금·근로여건·신분보장을 국가와 지자체 책무로 끌어올리고, 보수 지침·위원회·실태공표를 통해 지역 격차와 고용불안을 줄이려는 제도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청소년시설 프로그램의 연속성과 위기청...
25/40점|생활체감 6경제성 4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청소년 건전 육성이라는 중요한 공익적 가치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높습니다. 전문성 있는 인력의 잦은 이탈을 방지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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