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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39
제안일: 2026. 1. 14.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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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운영 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철도 차량은 민간회사에서 제작 후 공급받고 있고 관련 공기업은 설립돼 있지 않은 상황임. 최근 일부 기업이 사업 수주 이후 일반철도와 도시철도 차량의 납품을 지연시켜, 철도 차량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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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철도차량(일반철도·도시철도) 납품 지연이 반복될 때, 코레일이 자회사(제작/조달 기능)를 통해 공급망을 ‘우회’ 또는 ‘보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점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자회사 설립이 곧바로 ‘납기 지연 해소’로 이어진다는 인과가 약함: 차량 제작은 장기간 설비·인력·인증이 필요한데, 자회사가 단기간에 생산역량을 갖추기 어려워 초기에는 오히려 조달 지연/비용 증가가 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철도차량 납품 지연으로 생기는 증편 차질과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코레일이 철도차량 안정 공급을 담당할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성공하면 혼잡·지연이 줄 수 있지만, 자회사 설립이...
공익 영향 점수 분석
17/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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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3
형평성 4
지속성 4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법안은 민간 업체의 납품 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선의에서 출발했으나, 해결 방식이 과도한 시장 개입과 재정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철도 차량 제작은 고도의 기술력과 자본이 집약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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