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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93
제안일: 2026. 9. 16.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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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관은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핵심 직위로서, 헌법 제104조제2항 및 현행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함. 그런데 헌법 및 현행법은 대법원장에 의한 제청이 있은 뒤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송부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명확...

법안 웹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최은석 (국민의힘) 외 10명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 기한을 제청 후 10일 이내로 명시
현행법상 임명동의안 제출 기한 미규정으로 인한 인선 지연 문제
상세 분석 완료
본 개정안은 대법관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사법부 독립을 강화하기 위해, 대법원장의 제청 후 대통령에게 10일 이내 임명동의안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현직 법관 위원 ...
27/40점|생활체감 3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여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권력분립과 기본권 보장을 뒷받침합니다. 직접적인 일상 생활 영향은 작으나, 사법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이라는 공공재적 가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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