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05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촌의 가부장적인 문화로 인해 그동안 지역농협 조합장, 이사 등이 남성조합원 위주로 채워지는 성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해서 여성조합원이 100분의 30 이상인 지역농협의 경우 1인 이상의 여성이사 선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이에 반해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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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자회사에서 여성 직원 비율이 일정 수준(30%) 이상이면, 상임임원 중 최소 1명을 ‘여성직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최고 의사결정층의 성별 불균형을 직접 교정하려는 법안입니다.
‘여성직원 중에서 선출’이라는 문구가 인사풀을 내부로 한정해, (i) 외부 전문인력 영입을 통한 혁신 (ii) 디지털·리스크·컴플라이언스 등 특수 역량 보강이 필요한 계열사의 인재전략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자회사에서 여성 직원 비율이 30% 이상이면 상임임원 중 최소 1명을 여성직원 가운데 선출하도록 의무화해, 최고 의사결정층의 성별 불균형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농협 조직이 금융·유...
27/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7
이 법안은 농협 조직 내의 심각한 성별 불균형(여성 임원 부재)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형평성 점수가 매우 높습니다. 예산 수반 없이 실행 가능하여 경제적 타당성도 확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