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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96
제안일: 2026. 6. 22.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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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학생위원은 10분의 3 이상, 구성단위별 위원은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며, 전문가 위원은 학교 측과 학생 측이 협의하여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금심의위...

법안 웹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구성에서 학생 위원의 실질적 권한 강화
대학본부의 자율성 침해 및 행정적 부담 가중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학생의 의사결정 참여권을 실질화하려는 의도입니다. 과거 대학본부 주도의 일방적인 등록금 책정 관행을 탈피하고, 학생과 학교가 동등한 조건에서 등록금을 논의하도록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대학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학생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개선안으로, 사회적 합의와 교육 정의를 실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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