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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77
제안일: 2026. 2. 5.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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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57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재해 발생 시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포함하여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최대한을 보조함으로써 재해를 입은 농...

법안 웹툰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외 9명
재해 복구비 보조·지원 하한을 ‘피해금액의 80% 이상’으로 명시해(현장 체감상 약 60% 수준 논란 개선) 실제 복구 가능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재정 부담 급증 가능성: 보조율 하한(80%+)이 법에 박히면 재해가 커질수록 국가·지자체 의무지출 성격이 강해져, 다른 재난·복지·지역 예산을 잠식하거나 추가 증세/국채로 전가될 수 있습니다(일반 시민은 ‘세금/지방서비스 축소’로 체감).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농어업 재해 복구비를 ‘피해금액의 80% 이상’ 지원하도록 하여, 기존보다 현실적인 복구를 가능하게 하려는 법안입니다. 농어가의 경영 안정과 공급망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재정 부담·형평성·보험제...
24/40점|생활체감 6경제성 4형평성 8지속성 6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기후 위기 속에서 생존권을 위협받는 농어민을 보호하고 국가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한 시의적절한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형평성과 농어업 기반 유지라는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높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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