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8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첨단산업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의 거점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수 기업과 창의적 인재가 모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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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국가산업단지의 일부/전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산단을 고밀·복합(업무+주거+상업+문화) 공간으로 재편할 수 있음
‘고밀 복합개발’은 지가 상승·개발이익 집중을 동반하기 쉬워, 특정 토지소유자/시행사 특혜 논란(용도 변경 이익 사유화)과 지역 젠트리피케이션을 촉발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가산업단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변경할 수 있게 해, 산단을 고밀·복합형 첨단산업 거점으로 재편하려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산단 주변 생활편의·일자리 기회가 늘 수 있지만, 개발이...
23/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4지속성 7
본 법안은 경직된 산업단지 규제를 유연화하여 '도시혁신구역'을 도입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단지를 활력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려는 시의적절한 시도입니다. 경제적 효율성과 미래 산업 대응력 측면에서 긍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