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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10
제안일: 2026. 1. 21.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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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기에는 검진 횟수가 많아 근로자의 돌봄 부담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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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영유아 건강검진(국가건강검진 일정)을 위해 ‘자녀당 연 2일’의 별도 휴가를 법정화해, 부모가 연차를 소진하거나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문제를 줄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법안 문구만으로는 ‘유급/무급’이 명확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무급 처리·사용 억제(눈치)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가족돌봄휴가가 원칙적으로 무급인 점이 전례)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근로자가 자녀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위해 휴가를 신청하면, 사업주가 자녀당 연 2일의 ‘영유아건강검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연차 소진이나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으로 생기는 가계 부담과 돌봄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2/40점
|
생활체감 9
경제성 6
형평성 8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핀셋 지원' 정책으로, 거창한 담론보다 실제 양육 현장에서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시도가 돋보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임에도 그동안 개인의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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