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05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 등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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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및 후보자)의 결격사유(성폭력·스토킹·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금고 이상 형 확정, 국가공무원법상 결격 등) 확인을 위해, 원장이 ‘본인 동의’를 받아 관할 경찰관서 등에 범죄경력 등 자료 요청을 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신설
개인정보(범죄경력) 처리의 민감성: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게 해석되면, 결격 확인을 넘어선 신상검증으로 확대될 우려(최소범위·목적외 이용 금지·보관기간·파기 의무가 명확히 따라붙어야 함)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후보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원장이 본인 동의를 받아 경찰 등에 범죄경력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간 일부 경찰서가 근거 부족으로 회신을 ...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현행법상 결격사유는 존재하나 이를 확인할 법적 권한이 불분명했던 입법 미비를 해소하는 매우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개정안임. 아동 안전 강화라는 명분이 확실하고,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