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311]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는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중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도 기초연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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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과클택 외 9명
직역연금(공무원·군인 등) 수급자가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월 연금액이 낮아진 경우, 실제 받은 월 연금액과 '연금으로 받았을 경우의 가상 월 연금액' 차액을 소득으로 간주하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초과 여부를 판단함.
일시금으로 받은 금액을 '가상의 월 연금액'으로 환산하는 기준이 모호하거나 변동성이 클 경우, 시민들이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가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월 연금액을 낮추고 기초연금을 받는 '형평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연금으로 받았을 경우의 금액과 차이만큼을 소득으로...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직역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수령 자격 심사 기준을 강화하여 제도의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음. 민주주의 가치 측면에서 검열이나 권력 남용 위험은 낮으며, 복지 자원의 공정한 배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