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5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른 예술인과 제77조의6에 따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하여 국가로부터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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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현재 예술인(프리랜서 배우, 음악가, 디자이너 등)과 노무제공자(건설 현장 자영 노무자 등)는 고용보험료의 일부 지원을 받지만, 건강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
재정 부담 증가: 국가 예산이 투입되므로, 다른 복지 분야와의 우선순위 갈등이나 세율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
상세 분석 완료
이 법안은 한국 사회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불안정한 비정규직'인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들은 기존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었으나, 건강보험은 별도의 지원이 없...
26/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6
본 법안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의안이다. 특히 기존 고용보험료 지원과 건강보험료 지원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