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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80
제안일: 2026. 3. 18.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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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58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단과 실손보험회사간의 연계가 미비하여 공단이 지급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금과 실손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이중지급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법안 웹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외 12명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민간 ‘실손보험금’이 중복 지급되는 구조를 줄이기 위해, 양 기관 간 사후정산(정산·환수·상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법안입니다.
사후정산을 위해서는 개인의 진료·지급 정보(누가 어떤 치료로 얼마를 받았는지)가 공단↔보험사 사이에 더 넓게 오갈 가능성이 커져, 정보 결합·오남용·유출 위험이 실질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민감정보 통제장치가 핵심 쟁점).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보험금이 중복 지급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공단과 실손보험사 간 사후정산 근거를 만들려는 개정안입니다. 재정 누수 방지와 형평성 측면의 장점이 있으나, 개인정보 결합 확...
31/40점|생활체감 6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이중수혜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양측의 재정 누수를 막고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는 긍정적인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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