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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80
제안일: 2026. 3. 18.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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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58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단과 실손보험회사간의 연계가 미비하여 공단이 지급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금과 실손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이중지급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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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외 12명
긍정적 요소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민간 ‘실손보험금’이 중복 지급되는 구조를 줄이기 위해, 양 기관 간 사후정산(정산·환수·상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사후정산을 위해서는 개인의 진료·지급 정보(누가 어떤 치료로 얼마를 받았는지)가 공단↔보험사 사이에 더 넓게 오갈 가능성이 커져, 정보 결합·오남용·유출 위험이 실질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민감정보 통제장치가 핵심 쟁점).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보험금이 중복 지급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공단과 실손보험사 간 사후정산 근거를 만들려는 개정안입니다. 재정 누수 방지와 형평성 측면의 장점이 있으나, 개인정보 결합 확...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1/40점
|
생활체감 6
경제성 9
형평성 8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중수혜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양측의 재정 누수를 막고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는 긍정적인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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