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05
제안일: 2026. 2. 10.
발의자: 박수영의원 등 10인
추천 0
댓글 0
조회 15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명,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투표관리 사무를 1인에게 전적으로 부여한 현행법에서는,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제고한다는 명분 아래 현행법으로 규정하는 사전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도장 및...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박수영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투표관리관·사전투표관리관을 ‘복수로 둘 수 있도록’ 해 1인에게 권한·책임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를 완화(상호 견제·오류 예방 효과 기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복수로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면 지역·선관위 재량에 따라 어떤 곳은 강화, 어떤 곳은 현상 유지가 되어 신뢰 회복 효과가 들쭉날쭉할 수 있음(의무화/적용 기준 부재 우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투표소·사전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을 1명만 두던 구조를 완화해, 필요 시 복수로 둘 수 있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인력 분산과 상호 견제를 통해 절차 신뢰를 높이고 일부 현장에서 제기된 사전투표용지 처리 논란...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0/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5
형평성 5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투표 관리 인원을 증원하여 선거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자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선거 불신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예방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적 가치가 있으나, 이에 수반되는 예산 ...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