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명,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투표관리 사무를 1인에게 전적으로 부여한 현행법에서는,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제고한다는 명분 아래 현행법으로 규정하는 사전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도장 및 사인 날인 대신 인쇄 날인이 된 도장이 사용되는 편법 사례가 발생하...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박수영 (국민의힘) 외 9명
투표관리관·사전투표관리관을 ‘복수로 둘 수 있도록’ 해 1인에게 권한·책임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를 완화(상호 견제·오류 예방 효과 기대)
‘복수로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면 지역·선관위 재량에 따라 어떤 곳은 강화, 어떤 곳은 현상 유지가 되어 신뢰 회복 효과가 들쭉날쭉할 수 있음(의무화/적용 기준 부재 우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투표소·사전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을 1명만 두던 구조를 완화해, 필요 시 복수로 둘 수 있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인력 분산과 상호 견제를 통해 절차 신뢰를 높이고 일부 현장에서 제기된 사전투표용지 처리 논란...
20/40점|생활체감 4경제성 5형평성 5지속성 6
이 법안은 투표 관리 인원을 증원하여 선거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자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선거 불신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예방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적 가치가 있으나, 이에 수반되는 예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