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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86
제안일: 2026. 3. 23.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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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등은 수시로 배당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연 3~4회로 제한되어 있음. 수시배당이 가능한 미국의 경우 고령층으로 갈수록 주식 등의 금융투자 자산을 늘리는 경향이 있는데, 배당금이 월급처럼 소득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주요한 이유임. 반면, ...

법안 웹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외 10명
상장회사가 정관 또는 이사회 결의로 연중 ‘수시배당(중간·분기 외 추가 배당)’을 할 수 있게 해, 배당을 월급처럼 더 자주 받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열어주는 내용입니다.
수시배당이 ‘자유롭게’ 가능해질 경우, 실적이 좋지 않은데도 단기 주가 부양·주주 달래기용으로 배당을 남발(또는 예고)하고 이후 철회·축소하는 등 시장 혼선이 커질 수 있습니다(배당 예측가능성 저하).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상장회사가 연 3~4회에 사실상 묶여 있던 배당 관행을 넘어, 이사회/정관 기준에 따라 수시로 배당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도입을 목표로 합니다. 주주환원을 늘리고 고령층의 현금흐름을 강화해 국내 증시 저평...
22/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4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자본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주주환원을 활성화하여 기업 가치를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중심의 효율성 강화에는 기여하지만, 대다수 시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형평성 측면에서는 제한적인 효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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