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주거급여의 수급권자를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최소한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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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아동양육가구(18세 미만 자녀와 동거)의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 이상으로 상향해 ‘48% 초과~60% 이하’ 구간의 사각지대를 직접 겨냥함
재정 소요가 크고(예시 추계: 약 6.83만 가구에 월 30만 원 가정 시 연 2,460억 원) ‘아동가구’로 대상을 특정할 경우, 유사한 빈곤 정도의 무자녀 가구·노인가구와의 형평성 논쟁이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한해 주거급여 수급기준을 중위소득 60% 수준까지 완화하고, 주거급여 항목에 관리비를 포함해 주거비 부담의 ‘실제 고정비’까지 지원하려는 법안입니다. 아동 주거빈곤을 줄...
33/40점|생활체감 9경제성 6형평성 10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주거 취약계층인 아동 양육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관리비 항목을 신설하여 주거 안전망을 공고히 하는 매우 긍정적인 법안입니다. 민주주의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지 않으며 사회적 형평성을 크게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