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15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병원 지정 확대와 진료비 증가에 따라 진료의 적정성 관...
법안 웹툰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위탁병원 진료 관리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행정 부담 증가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관리 부실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 대한 의료 지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위탁병원 관리 업무를 법률로 명시하고 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하위 규정에 의존하던 체계의 법적 공백...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제도의 법적 공백을 메우고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여 행정적 효율성과 환자 권익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미미하며, 오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