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20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ㆍ김종민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액화석유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 등에 대한 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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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액화석유가스(LPG) 시설의 위험작업(감리, 검사, 정밀안전진단 등) 시 반드시 2명 이상을 1조로 편성하여 작업하도록 의무화함.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계의 즉각적인 준수 부담 및 인건비 상승 가능성이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노후화되고 복잡해진 LPG 시설의 안전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한 검사 작업을 할 때 반드시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검사원의 안전을 지키고 부실 검사를 막아 대형...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8
본 법안은 액화석유가스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검사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나 검열 권한 확대와는 거리가 먼 순수한 안전 규제 강화 법안으로,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