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006]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관 공공기관이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ㆍ제공을 위하여 공공빅데이터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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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최혁진 외 10명
공공빅데이터센터 유치 지역의 기업·기관에 데이터 인프라 우선 활용권 부여
우선 활용권이 특정 지역 기업에 과도한 독점적 이익을 제공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공공빅데이터센터가 위치한 지역의 기업과 기관에게 센터 내 데이터와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센터 유치로 인한 지역적 부담을 보상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공공빅데이터센터 유치 지역의 부담을 보상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합리적인 정책적 접근입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인 표현의 자유나 검열 확대와 관련된 위험 요소는 낮으며, 데이터 접근성의 형평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