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53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학교급별로 달리 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급 설치 기준은 초등ㆍ중학교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 6인을, 고등...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조지연 (국민의힘) 외 10명
특수학급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초·중학교 6→4명, 고등학교 7→5명으로 낮춰 장애학생에 대한 교사 집중도를 높이려는 내용.
현장 현실(특수교원·전문인력 부족, 기간제 교사 비중 높음)을 개선할 구체적 재원·채용 계획이 법안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법률만으로 실효성이 낮을 위험.
해외 사례 3건 분석
의안은 특수학급의 교사 대 학생 비율을 초·중 4:1, 고등 5:1로 낮춰 장애학생에 대한 개별화 지원과 교사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합니다. 실질적 효과는 추가 인력·예산 확보와 전문인력 확충 여부에 크게 좌우됩니다....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5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장애 학생의 맞춤형 교육을 위해 교사 대 학생 비율을 낮추는 법안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의 교육권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형평성과 미래 지속성 측면에서 우수합니다. 다만, 특수교사 확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