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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67
제안일: 2026. 2. 27.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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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16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조는 형법상 직무유기를 가중처벌하는 특수직무유기죄를 규정하여, 수사 공무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를 인지하고도 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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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중대범죄(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에 대해 수사공무원이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하지 않는’ 경우까지 특수직무유기죄로 처벌 범위를 확대해, 봐주기·방치 수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실질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핵심 쟁점은 ‘인지’와 ‘정당한 사유’의 불명확성입니다. 신고·첩보 단계에서 어디까지를 인지로 볼지, 인력 부족·증거 부족·관할 문제·우선순위 조정이 정당한 사유인지가 다툼이 되면, 현장 수사관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지우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수사공무원이 중대범죄를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특수직무유기죄의 적용 범위를, 특가법 위반에 한정하지 않고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범죄로 넓히는 내용입니다. 취...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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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9
형평성 7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현행법의 입법 미비(특가법 위반 범죄에만 국한된 특수직무유기죄 적용)를 보완하여, 일반 형법상의 중대 범죄를 방임하는 수사 공무원에 대해서도 가중처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법 정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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