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금리 장기화와 전세사기 리스크 확산으로 인해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청년층과 무주택 서민들이 자발적 또는 타의적으로 월세 시장으로 대거 내몰리고 있음. 이로 인해 도심 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월세 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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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현행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 기준(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을 3단계(4천만 원 이하, 4~6천만 원, 6~8천만 원)로 세분화하여 저소득 계층에 대한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차등 상향 적용
소득 구간 경계(예: 4,000만 원, 6,000만 원) 근처에서 소액 소득 상승 시 세액 공제액이 급감하는 '절벽 효과(Cliff Effect)로 인한 역진적 부담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고금리와 전세 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 월세 부담이 늘어난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 안전망 강화 법안입니다. 핵심은 기존 획일적 공제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한도를 인상하여, 소득이 낮을...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현재 한국 주거 시장의 가장 큰 문제인 청년 및 서민 계층의 월세 부담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소득 기반의 차등 혜택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세수 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