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96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이후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거나 다른 정당으로 당적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정치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지 않음. 지방선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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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받고 당선된 지역구 의원이 임기 시작 후 3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하거나 당적을 변경할 경우, 해당 사실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의원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정당 공천 의원의 임기 초기 탈당'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여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기존에는 후보자가 어떤 정당 공천을 받았는지 유권자가 고려해 투표했지만, 당선 후 바로 탈당하면 그 ...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당적 변경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유권자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특히 임기 초 탈당자에 대한 주요 직책 취임 제한은 정치인의 정치적 책임을 명확히 하며, 과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