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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45
제안일: 2026. 4. 20.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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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를 독립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손자녀, 광복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며느리까지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기록ㆍ예우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책무임에도, 현행법은 등록 신청 주체를 당사자를 포함해 유족 또는 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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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외 10명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를 현행 유족에서 민법상 친족까지 확대
친족 범위 확대에 따른 서류 검증 및 자격 심사 행정 부담 증가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발굴의 주도권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유족이 직접 신청해야만 등록이 가능했던 제도를 민법상 친족까지 신청 권한을 넓힘으로써, 유족이 단절된 유공자도 역...
28/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독립유공자 발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의 보훈 책무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개정안입니다. 직접적인 일상 편의성보다는 사회적 가치 제고와 역사적 정의 구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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