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344]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신매매등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조정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두고, 교육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
법안 웹툰
대표발의: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의 소속을 교육부에서 국무총리실로 변경하여 범정부적 조정 기능을 강화함
국무총리실이 이미 과중한 업무 부담을 안고 있어 신설된 협의회가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과거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 기능이 폐지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인신매매 방지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교육부에서 국무총리실로 격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신매매는 교육, 법무, 복지, 경찰 ...
27/40점|생활체감 3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8
이 개정안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한 법적 공백을 메우고,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의 범부처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적이고 행정적인 성격이 강함. 민주주의 기본 가치인 표현의 자유나 권력 남용 위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