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방식상 투표권자는 회원인 조합이며, 실제로는 그 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장이 총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음. 그런데 선출 과정에서 조합원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조합장 개인의 판단에 따라 투표권이 행사될 소지가 있고, 전체 조합원의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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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외 11명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 시 조합장 개인의 재량이 아닌 각 조합의 총회 의결로 지지 후보를 확정한 뒤 조합 단위로 집계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조합원 의사를 반영하려는 구조적 개편입니다.
조합 총회 의결 절차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질 경우, 여전히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조합장이나 소수 핵심 조합원들의 의사가 지배할 수 있어 '의사 반영'이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농협중앙회라는 거대 협동조합 연합체의 지배구조를 '조합장 개인 판단'에서 '조합 내 민주적 총회 의결'로 전환하고, 감사 기능을 실질적으로 독립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는 최근 논의되던 조합원 직선...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의안은 농협중앙회 내부 거버넌스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합원 총의 반영 절차 보완과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라는 두 가지 핵심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본질인 회원조합 단위 지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