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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06
제안일: 2026. 8. 21.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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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방식상 투표권자는 회원인 조합이며, 실제로는 그 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장이 총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음. 그런데 선출 과정에서 조합원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조합장 개인의 판단에 따라 투표권이 행사될 소지가 있고, 전체 조합원의 의견이...

법안 웹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외 11명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 시 조합장 개인의 재량이 아닌 각 조합의 총회 의결로 지지 후보를 확정한 뒤 조합 단위로 집계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조합원 의사를 반영하려는 구조적 개편입니다.
조합 총회 의결 절차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질 경우, 여전히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조합장이나 소수 핵심 조합원들의 의사가 지배할 수 있어 '의사 반영'이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농협중앙회라는 거대 협동조합 연합체의 지배구조를 '조합장 개인 판단'에서 '조합 내 민주적 총회 의결'로 전환하고, 감사 기능을 실질적으로 독립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는 최근 논의되던 조합원 직선...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의안은 농협중앙회 내부 거버넌스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합원 총의 반영 절차 보완과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라는 두 가지 핵심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본질인 회원조합 단위 지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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