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7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학교ㆍ고등학교의 입학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역시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학교급별 배정은 통학구역 자동배정, 학교군별 추첨...
법안 웹툰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 최수진 (국민의힘) 외 9명
현행 '대통령령 위임' 방식에서 '교육장/교육감의 재량' 방식으로 배정 기준 변경
교육장/교육감의 재량권이过大해져 '인기 학교'로의 쏠림 현상 및 지역별 편차 발생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초·중등 교육의 학교 배정 방식을 '행정 편의 중심'에서 '학생 및 학부모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입니다. 기존에는 주소지나 무작위 추첨에 따라 학교가 정해졌지만, 이 법안은 통학의 안전성과 편의성, 학...
31/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초·중등 교육의 학생 중심적 전환을 이끌며, 통학 편의와 선택권 보장을 통해 사회적 편익이 큽니다. 행정의 유연성 확보로 장기적인 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