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70
제안일: 2026. 8. 3.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추천 0댓글 0조회 15
추천하기저장하기
[222037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학교ㆍ고등학교의 입학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역시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학교급별 배정은 통학구역 자동배정, 학교군별 추첨...

법안 웹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 최수진 (국민의힘) 외 9명
현행 '대통령령 위임' 방식에서 '교육장/교육감의 재량' 방식으로 배정 기준 변경
교육장/교육감의 재량권이过大해져 '인기 학교'로의 쏠림 현상 및 지역별 편차 발생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초·중등 교육의 학교 배정 방식을 '행정 편의 중심'에서 '학생 및 학부모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입니다. 기존에는 주소지나 무작위 추첨에 따라 학교가 정해졌지만, 이 법안은 통학의 안전성과 편의성, 학...
31/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초·중등 교육의 학생 중심적 전환을 이끌며, 통학 편의와 선택권 보장을 통해 사회적 편익이 큽니다. 행정의 유연성 확보로 장기적인 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