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재산, 병역, 납세실적, 전과기록 등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필요한 사항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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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정당 추천 및 현재 소속 정당이 공개되지 않는 문제점 개선
탈당 사유(정당 갈등, 정책 차이, 개인 사정 등)가 명시되지 않아 유권자가 오해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정당 추천으로 당선된 후 임기 개시 90일 이내 자진 탈당하거나 당적을 변경한 경우, 공천 당시 정당, 탈당 여부, 현재 소속 정당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정치인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지방의회의원이라는 공직자의 임기 초기 정치적 행보를 공개함으로써 정당 정치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행정적 부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