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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17
제안일: 2026. 2. 26.
발의자: 황명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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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117]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병대는 1949년 창설 이래 국가 안보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1973년 유신 정권 시절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된 이후 현행법상 해군에 예속된 체계로 운영되면...

법안 웹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해병대를 ‘군구조’·‘합동성’의 법적 정의에 공식 포함시켜, 국방 운영 전반에서 해병대가 독자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함
‘준 4군 체제’가 실제 전력 향상보다 ‘조직 위상 경쟁’과 중복 투자(지휘·행정·교육·조달 체계의 이원화)를 유발하면 국방예산이 분산되어 시민이 체감하는 안보·복지 재원에 간접 부담이 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해병대를 법적 정의와 합동 지휘·보직 구조에 공식적으로 포함시켜, 해군 예속 구조에서 발생해 온 인사·장비·정체성 문제를 완화하고 ‘준 4군’ 수준의 위상 강화를 도모합니다. 핵심 수단은 합참 공통직위 ...
17/40점|생활체감 3경제성 4형평성 5지속성 5
이 법안은 해병대의 특수성과 헌신을 인정하고 독자적인 작전 능력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습니다. 해병대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강화라는 명분은 타당하나, '준 4군 체제' 구축에 따른 행정적 비효율과 예산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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