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17
제안일: 2026. 2. 26.
발의자: 황명선의원 등 14인
추천 0
댓글 0
조회 2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117]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병대는 1949년 창설 이래 국가 안보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1973년 유신 정권 시절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된 이후 현행법상 해군에 예속된 체계로 운영되면...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해병대를 ‘군구조’·‘합동성’의 법적 정의에 공식 포함시켜, 국방 운영 전반에서 해병대가 독자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준 4군 체제’가 실제 전력 향상보다 ‘조직 위상 경쟁’과 중복 투자(지휘·행정·교육·조달 체계의 이원화)를 유발하면 국방예산이 분산되어 시민이 체감하는 안보·복지 재원에 간접 부담이 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해병대를 법적 정의와 합동 지휘·보직 구조에 공식적으로 포함시켜, 해군 예속 구조에서 발생해 온 인사·장비·정체성 문제를 완화하고 ‘준 4군’ 수준의 위상 강화를 도모합니다. 핵심 수단은 합참 공통직위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17/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4
형평성 5
지속성 5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해병대의 특수성과 헌신을 인정하고 독자적인 작전 능력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습니다. 해병대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강화라는 명분은 타당하나, '준 4군 체제' 구축에 따른 행정적 비효율과 예산 소요,...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