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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50
제안일: 2026. 8. 20.
발의자: 유의동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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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65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1인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구역에서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이 제한될 수 있음. 그러나 철도ㆍ하천...

법안 웹툰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유의동 외 10명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시 '단순 직선거리 1km' 기준에서 벗어나, 철도·하천 등 물리적 장벽과 실제 소비자 접근성을 고려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물리적 장벽(철도, 하천)이 없더라도 교통 혼잡이나 심리적 장벽으로 인해 실질적 생활권이 단절된 경우까지 규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지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합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기존 '직선거리 1km' 제한 규정에 현실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철도나 하천 등 물리적 장벽으로 인해 실제 생활권이 단절된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에서는 대형마트 입점을 과도하게...
29/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본 의안은 형식적인 거리 기준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 접근성과 생활권 단절을 고려하여 전통시장 보호와 지역 인프라 확충을 균형 있게 조율하려는 합리적인 입법 시도입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나 검열 권한 확대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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