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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71
제안일: 2026. 7. 15.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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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971]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법 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어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폭행 등...

법안 웹툰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현행법은 불법 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하지만, 강제근로 등 중대한 노동관계 법령 위반행위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유통 제한 근거가 미흡함.
위반 행위가 확인되기 전까지 수산물 유통이 중단되면 어업인 및 유통업자의 경영에 타격이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서삼석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어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강제근로 및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로 생산된 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하여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어업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수산물 유통 체계 내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를 통해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을 강화함.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특정 조건(강제근로 등)만 충족될 때 유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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