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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87
제안일: 2026. 5. 15.
발의자: 서천호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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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선원법」은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등에 대하여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이하 “케이프타운 협정”이라 한...

법안 웹툰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 서천호 (국민의힘) 외 9명
국제협약인 '케이프타운 협정' 발효(2027년 2월)에 대비한 국내법 정비
영세 원양 선사들의 훈련 실시 비용 및 조업 시간 단축에 따른 수익성 저하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2027년 발효되는 어선안전 국제협약인 '케이프타운 협정'을 국내법에 수용하여, 300톤 이상 원양어선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먼바다에서 활동하는 원양어선의 특성상 화재나 침몰 사고 시...
23/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8
국제 협약 이행을 위해 필수적인 안전 관리 의무를 법제화하는 것으로, 특정 산업군 내 안전 수준을 높이는 합리적인 개선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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