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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27
제안일: 2026. 6. 23.
발의자: 서천호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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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반려동물의 유실ㆍ유기를 방지하고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물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 의무 대상이 반려견에 한정되어 있어 반려묘는 전국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고, 등록 방식으로 내장형(마이크로칩) 또는 외장형(목걸이) 방식을 선택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외장형 등록 방식의 경우 탈락ㆍ제...

법안 웹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서천호 (국민의힘) 외 10명
반려묘 동물등록제 의무화 대상 확대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에 따른 반려묘의 건강상 위험 및 시술 통증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반려견에 국한되었던 동물등록제를 반려묘까지 확대하고, 기존 외장형 등록의 낮은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해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물의 유실 및 유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
25/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7지속성 7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반려묘를 포함한 체계적인 동물 등록 관리를 통해 유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의 정책으로, 사회적 책임 강화와 복지 수준 향상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가계 부담과 행정 비용의 효율적 관리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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