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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28
제안일: 2026. 5. 20.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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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bill number 2219028
법안 웹툰
의안 정보
· 정무위원회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외 11명
긍정적 요소
하도급대금 연동제 참여율이 2025년 기준 54.3%로 하락하며 현장 안착이 지연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우수기업 선정 기준의 공정성 및 실효성 확보 문제
상세 분석
해외 사례 1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낮은 정착률을 해결하기 위해 인센티브(가점, 행정·재정 지원)를 법제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변동 리스크를 중소기업이 독박 쓰는 구조를 개선하려는 의도이며, 기업의...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7/40점
|
생활체감 5
경제성 7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원자재 가격 급등기에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시장 자율을 존중하면서도 행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제도 안착을 꾀하는 합리적인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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