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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28
제안일: 2026. 5. 20.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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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number 2219028

법안 웹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외 11명
하도급대금 연동제 참여율이 2025년 기준 54.3%로 하락하며 현장 안착이 지연됨
우수기업 선정 기준의 공정성 및 실효성 확보 문제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낮은 정착률을 해결하기 위해 인센티브(가점, 행정·재정 지원)를 법제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변동 리스크를 중소기업이 독박 쓰는 구조를 개선하려는 의도이며, 기업의...
27/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원자재 가격 급등기에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시장 자율을 존중하면서도 행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제도 안착을 꾀하는 합리적인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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