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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95
제안일: 2026. 4. 22.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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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지역경제여건 등으로 해당 지역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ㆍ이전 등으로 지역중소기업의 생산이나 판매 활동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법안 웹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외 10명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사유를 '경영 위기'에서 '위축 및 위축 우려'까지 확대
지정 요건 완화로 인한 예산 배분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존의 사후 약방문식 지역 경제 지원 구조를 탈피하여,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시도입니다.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이 폐업으로 내몰리기 전에 체...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에 대응하는 절차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개선함으로써 지역 경제 생태계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적절한 입법 조치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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