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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36
제안일: 2026. 8. 5.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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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436]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ㆍ공공기관 등의 운영 과정에서 경영진 중심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노사 갈등 발생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은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화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우리나...

법안 웹툰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항만공사의 경영진 일방적 의사결정으로 인한 노사 갈등을 줄이기 위해 '노동이사제'를 도입
노동 이사의 경영 전문성 부족으로 의사결정 지연 가능성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유럽형 노동이사제를 한국형 공공기관(항만공사)에 도입하여, 기존 경영진의 일방적 결정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를 제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사 간 신뢰를 높이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목...
27/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항만공사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본 법안은 공공기관 경영의 민주화와 노사 상생을 촉진하는 긍정적 의의를 가진다. 일상생활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적으나, 경제적으로는 장기적 효율성 제고와 사회적로는 형평성 강화에 기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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