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617]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주채권은행 및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12월 26일 제정되어 시행 중이나, 법률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한 부칙에 따라 2026년 12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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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외 12명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에서 2029년 12월로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가 소멸할 경우 채권 금융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채권을 회수하려고 경쟁하며,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이 파산으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둔화 속에서 부실 징후가 보이는 기업들이 법의 공백으로 인해 급격한 파산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여 기존 워크아웃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법률의 일몰로 인한 제도적 공백을 막고, 고금리·경기둔화 국면에서 취약차주 기업들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지원하여 금융시장의 안정과 경제 회복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가치 측면에서 검열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