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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81
제안일: 2026. 8. 6.
발의자: 박수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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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4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14조는 모든 국민의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 장기간 거주한 주택을 처분하고 생애주기의 변화에 따라 보다 규모가 작은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규모의 양도소득세를...

법안 웹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수민 (국민의힘) 외 12명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주택(기존주택)을 양도하고, 규모가 작은 주택(축소주택)을 취득할 때 양도차익 중 축소주택 취득가액 상당액을 과세 이연
과세 이연으로 인한 당해 연도 세수 감소
해외 사례 2건 분석
박수민 의원 등이 발의한 본 법안은 1세대 1주택자가 장기 보유·거주한 대형 주택을 소형 주택으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축소주택 보유 기간 중 과세를 이연하는 제도(안 제111조의2 신설)를 도입함. 이는...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고령화 사회와 가구 규모 축소에 따른 주거 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소형 주택 이전을 장려함으로써 주택 시장의 순환을 활성화하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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