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14조는 모든 국민의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 장기간 거주한 주택을 처분하고 생애주기의 변화에 따라 보다 규모가 작은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규모의 양도소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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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수민 (국민의힘) 외 12명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주택(기존주택)을 양도하고, 규모가 작은 주택(축소주택)을 취득할 때 양도차익 중 축소주택 취득가액 상당액을 과세 이연
과세 이연으로 인한 당해 연도 세수 감소
해외 사례 2건 분석
박수민 의원 등이 발의한 본 법안은 1세대 1주택자가 장기 보유·거주한 대형 주택을 소형 주택으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축소주택 보유 기간 중 과세를 이연하는 제도(안 제111조의2 신설)를 도입함. 이는...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고령화 사회와 가구 규모 축소에 따른 주거 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소형 주택 이전을 장려함으로써 주택 시장의 순환을 활성화하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 세...